Then, What should we do? 1

 내용 비공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1)

April 15, 2014

Written by 행복한 사람


 

국내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서 보면

원고의 소장 접수 - 관할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전달 - 피고 답변서 제출 -  법원이 원고에게 답변서 전달 -> 원고와 피고는 추가 답변서 및 추가 증거 자료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는 사건명, 사건번호, 진행 과정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추가 답변서나 추가 증거 등은 원고나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법원 사이트에 기록되는 진행 상황을 보고 확인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대리인은 직접 법원에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동계,하계 올림픽 여러 종목들에서 제소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피겨에 대한 ISU 규정이 허접하더라도 일단 제소 접수가 이뤄지면 각각 위의 기본 소송 절차에 따라 이뤄질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추가 자료가 있다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번 제소 절차에 대해 아래의 글을 확인해 주세요.



1419호 ISU징계 위원회 절차규칙(2006)-Jea Kim님 번역

http://cafe.naver.com/fromyeonagall/1030

 

제소 과정 추이에 대해 - [눈팅]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yeona&no=561770&page=11

 

눈팅횽의 글에서 실제 사례 부분을 옮겨 봅니다.

 

2012. 11. 20   ISU가 징계위(DC)에 제소.

2012. 11. 29   징계위는 피의자 및 관계 회원국(우크라이나)에 고소장 수령 후 

                   21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2012. 12. 18   피의자는 ISU 사무총장에게 답변서 제출그 답변서는 원고 측에 전달됨.

                   원고 측은 청문회와 증인 조사를 요청함.

2013. 01. 07   징계위는 청문회(목격자 증언 포함일시와 장소를 정함.

2013. 02. 13   청문회 개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

 

1. 항의(protest) - 경기 결과 발표 후 24시간 이내, 항소(appeal) - 항의 후 30일 이내

=> 항의와 항소는 이미 기한이 지난 상태지만 항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 2월 21일 ~ 24일 

대한빙상연맹 회장 김재열 항의를 했다 vs ISU 회장 친콴타 공식 항의를 받지 않았다

 

* 3월 21

대체회와 빙연의 국내 공식 보도문 내용

1) ISU 집행위원회 30일 이내 appeal(항소)하는 것은 ISU 룰 123,124에 의거 불가능하다

2) ISU 징계위원회 60일 이내 complaints(제소)하기로 결정

 

* 확인해야 할 것  

- 2월 21일 공식 항의(protes) 문서

  이것이 확인되면 3월 21일 내용도 자동으로 알 수 있게 됨.

 

=> 공식 항의 문서가 없다면 직무유기(당시 민원이 엄청많았음및 국민 전체를 속인 므로

    국내 청원법을 통해 국정감사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봄. 

 

 

2. 고발 또는 이의제기(complaint) - 경기 결과 후 60일 이내

 => 현재 진행중이고 4월 21일이 기한

 

* 3월 27일~31일 

불이익 등의 이유로 2014 세계선수권이 끝나면 제소할 것이라는 기사와 민원 답변을 함

세선 이후 제소에 대한 발표가 없자 전화 등 민원 문의에 대해 추가 자료를 조사 중이라고 했음.

[제소] 대한빙상연맹의 국내외 팬들 눈치 보기.. - 가 자료 조사라는 말이 나온 시점에 올렸던 글-

http://sports.media.daum.net/sports/general/netizen/talk/#read^articleId=664233&bbsId=F021&pageIndex=1

 

* 4월 10

대체회와 빙연이 이의제기(complaint)를 정식 접수

전화와 대체회 온라인 민원 답변을 통해 확인

  온라인 민원 답변 : “2014 소치동계올림픽 김연아 선수의 심판판정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 및 대한빙

  상 경기 연맹은 공동명의로 국제빙상연맹(ISU)에 제소(2014.4.10.())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단문 기사 하나와 KBS 방송 한 차례만 보도됨.

  보도 내용 심판진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의제기(complaint)

 

* 4월 14일

빅토님,리코님,라니님,독도님의 빙연 방문

- 제소 접수한 팩스와 송장 확인, 국내외 팬들이 만든 자료 전달.

- 대한체육회 J과장이 차후 송부하겠다고 답변

 

 

* 확인해야 할 것

1이의제기(complaint)했다는 문서 및 공식 접수에 대한 공식 확인

    - 민원 방문으로 확인한 것과 별도로 공개 청구를 해야 공식 확인될 것임.

    - 개인별 정보 공개 청구와 청원서를 통한 문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봄.

2) 3월 21일 보도한 24조 규정 외에 4월 초에 말한 추가 자료와 14일 방문시 전달한 자료

    제소 문건에 추가 및 추가 송달했는지 확인 

                    

=> 개인별 공개 청구든 청원권 행사든 많은 인원이 참여할수록 쉽게 무시 못할 거라 생하며,

청구 소송에서 지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국민들이 요구했다는 걸 남기고

후 제소 결과가 기사화되고 문서가 공개되었을 때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 청구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가합니다.

이 또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문서화된 증거를 남겼을 때,

국정 감사까지 가야 할 경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참고 : 문서 공개는 정보 공개 창구가 따로 있어서 청원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뻘 궁금 : ‘공동 명의라는 것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아무 영향 없을지..

                 예를 들면 KOC -> IOC, KSU-> ISU 의 관계에서 CAS로 갈 경우..;;

 

 

 http://gall.dcinside.com/yeona/562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