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현직 피겨 심판이 본 김연아 소치스캔들

May 18, 2014 

Written by Wonderkiddy

http://blog.daum.net/2020wkid/8216

 

 

1)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제소장을 접수한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ISU와 한국빙연 모두 비공개 유지 원칙만을 강조할 뿐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 피겨 스케이팅 커뮤니티 대중은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경과에 대해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시간을 끌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가부간 결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미국의 현직 피겨 심판이 제소 뉴스가 처음 보도되었던 시점에

텍사스대학교의 오스틴 캠퍼스 MPA 프로그램 커뮤니티를 위한 McCombs Blogs Site인

MPA(회계사 석사 과정) Student Life Blog에 포스트했던 글인데요.

           

이 글을 쓴 이라는 닉네임의 여성 회원은

전직 피겨 스케이팅 선수이자 현직 피겨 스케이팅 심판이라고 합니다.

현직 피겨 심판이자 회계사로서, 특히 회계사의 관점에서,

소치 스캔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입니다. 소치 사기극에 가담한 심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겨 심판들의 시각이 대개 다 이러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명백한 스캔들.

           

"A good judge is better than an unbiased one"…?

"(능력)좋은 심판이 편파적이지 않은 심판보다 더 낫다"…?

 

출처: mccombs.utexas.edu Click 

                  

   

내가 전에 쓴 피겨 스케이팅 관련 포스트들의 수를 보고도 당신이 몰랐을 경우에 대비해 (다시 밝히는데), 나는 심판으로서 이 종목을 아주 가까이에서 팔로우하고 있다.

          

올해의 소치 올림픽에서, 여자 프리 스케이팅 경기는 대중의 격렬한 반발과 드라마로 가득 채워졌다. 이것은 디펜딩 올림픽 챔피언이었던 김연아는 (우리 중 일부가 그녀를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즉 퀸유나는) 2개의 완벽한 프로그램을 스케이트 탔고, 러시아의 십대 아델리나 소트니코바에게 큰 점수차로 금메달을 내주며 올해 대회의 은메달을 가져갔다.

           

이것에 대한 격분을 더욱 부채질한 것이 바로 이 대회의 심판들과 임원들의 명백한 독립성 결여였는데, 러시아의 알라 셰호프체바와 우크라이나의 유리 발코프가 가장 두드러졌다. 전자의 심판은 러시아 빙연의 수장의 부인으로, 시합 직후 금메달리스트와 포옹을 하는 것이 목격되고 사진찍혔다. 후자는 1998년 올림픽 동안 승부조작을 기도한 것 때문에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모스크바와 커넥션이 있다고 주장되는 인물이다.

        

여자 싱글 시합 동안 심판들이 윤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대한체육회가 (대한빙상경기연맹과 공동으로) ISU에 제소장을 제출하기로 이번주 결정을 내렸다.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심판 구성과 그리고 그것이 러시아의 금메달리스트인 아델리나 소트니코바에게 편파적으로 치우쳐졌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ISU는 심판들이 "이해의 충돌"이 있는 시합에서 심판 업무를 보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해의 충돌"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이 룰에서 사용되는 것 같은 "family"라는 용어는 시합에 출전하고 있는 스케이터나 부적격자, 또는 보수를 받는 코치와 관련해 이해가 충돌되는 위치에 있다고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러시아 빙연(총수)와 혼인 관계에 있는 것이 이 정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올 만하며, 따라서 이는 그녀의 독립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회계사로서 우리 모두가 알고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독립성이야말로 감사(평가)에 있어서 핵심 원칙들 중 하나이다. 회사의 재정 상태의 타당성을 인증해주는 진술은, 합리적인 수준의 독립성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스캔들이 나의 관심을 아주 많이 끄는 이유 중 일부는, 세계의 아주 많은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는 스포츠에서, 독립성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게 보일 수 있는가 또는 명백하게 무시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회계학적인(회계사로서의) 직관을 가지고서, 여자 올림픽 챔피언이 발표된 다음 날 오타비오 친콴타 ISU 회장이 시카고트리뷴에 한 다음의 말을 읽어보시오:

"당신이라면 (특정)연맹의 매니저의 친인척인 (그러나) 뛰어난 심판보다 심판으로서 멍청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쓰겠습니까?…발생가능한 이해의 충돌보다는 뛰어난 심판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으음…뭬야? 내 안의 회계감사 교육으로 단련된 기질이 (친콴타의 말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만약 어떤 회사가 그 회사의 회계감사원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고 상상해보시오?

    

하물며 회계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초보적인 수준의 직원이 되려고만 해도 회계 석사학위와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필요한데, 이는 (당신의 재정 내역을 꿰뚫게 된다고 해도) 당신의 재정 상태에 터치를 하는 멍처이는 절대 없을 거라는 뜻이다. 독립성도 없고, 그래서 당신의 인증이 유효하고 편향적이지 않다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없다면, (회계사가 인증서를 백 번을 발급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인증서는 절대 신뢰받을 수 없다.

              

2)   

              

ISU의 제소장 접수 사실이 공식 보도된 직후인 4월 중순 당시에

독일의 유력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에 올라왔던 기사인데요.

김연아 선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소치 스캔들에 대한 이 매체의 비평이

언급된 부분만 발췌요.

           

Eiskunstlauf-Kommentar Gegen die Eis-Scheinheiligen

빙상의 위선자들에 반대하는 피겨 스케이팅 비평

         

아델리나 소트니코바가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올림픽 승리에 도달했다.

두 달이 지난 현재 이 승리가 공식적으로 도전을 받다.

피겨 스케이팅에서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그러하다.

                   

출처: faz.net Click 

                

                   

우리는 기억한다: 8주 전 교태를 부리는 어린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가 약점이 별로 없는 프리 스케이팅 연기로 성층권의 점수를 받으며 올림픽 금메달을 수여받았다. 마법 같은 분위기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무실수의 완벽한 연기를 수행한 한국의 김연아는 은메달을 받았다. 메달 집계표에서 그들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기여하고 싶어했던 영향력이 대단히 큰 러시아의 피겨 스케이팅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이 결과가 좋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하생략> ....  

       

         

           

(짤 가져온 곳: http://www.sosyalmedyada.net/CarolinaKostner-Instagram.html)


캐나다와 핀란드 전문가 이구동성, 김연아가 챔피언

May 13, 2014 

Wriiten by wonderkiddy 

http://blog.daum.net/2020wkid/8190       

   

     

              

그녀의 현역 은퇴 공연에서 연기한 "Nessun Dorma"에서

김연아 선수는 편파 판정으로 존엄을 훼손 당한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여전히 당당하고 위엄 넘치는 왕녀의 모습을, 여왕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잃지 않았습니다.

      

컴페티션 스케이팅과의 작별을 알리는 무대에서,

지금 당장 어떤 대회에 나가도 시합을 올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기하다니,

데이비드 윌슨이, 오직 카리스마와 위엄을 가진 챔피언만이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녀에게 줌으로써, 누가 진짜 챔피언인지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하고 있음이

그녀의 "Nessun Dorma"에서 느껴졌으며, 이 프로그램을 본 누구든지

누가 여전히 피겨 스케이팅 왕국의 여왕인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한 해외팬이 감상평을 말해주었습니다. 비단 그녀나 저 같은 열혈팬뿐만 아니라

사람들 눈은 대부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아 선수의 "Nessun Dorma"를 보면서,

'진짜 챔피언다운 스케이팅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다음은, 캐나다의 유명 스포츠 저널리스트이자 피겨 스케이팅 저술가인

비벌리 스미스그녀의 트위터에 남긴 감상평입니다:

     

https://twitter.com/BevSmithWrites/status/465899842313519104            

          

비벌리 스미스: '네순도르마'와 'Someone Like You'에 맞춰 스케이트를 타는 김연아는 - 신 (DIVINE: 신 같은; 천상의 존재 같은; 아주 훌륭한). 올림픽 챔피언답게 스케이트를 타죠. #YunaKim #Sochi2014

(NOTE: 올림픽 챔피언이라는 말 뒤에, 김연아와 소치2014라는 해시태그를 붙인 것에 주목)

        

Arto Natkynmaki (핀란드 Tuusula시 아이스링크 이사회 의장): 음, 그녀가 챔피언이 아니던가요? 저는 그녀가 2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YunaKim

 

비벌리 스미스: 그게 핵심이죠, 정확히.

        

올댓스케이트 공식 영상: 김연아 "Nessun Dorma" (@올댓스케이트 2014)     

 

올댓 공식 영상: 김연아 "Someone Like You" (@올댓스케이트 스프링 2012) 

 

 

 

              

 

           

 

           

 

http://vo3ov.tumblr.com/post/85536800514

 


Opinion and ISU Rule about Complaint

Complaint 관련 ISU 룰과 사견

 

April 21, 2014

Written by 행복한 사람

 


* 제소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1. DC 관할이 될 경우 모든 가능한(규정에 안된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함) 조항들을 조사하게 해야 하는 것과

2. 어떤 경우든 CAS로 가게 될 경우에 이번 complaint 문건에 대한 내용으로만 항소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가 확실치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소를 했다는 기록만 남기기 위해 우리가 이러는 것이 아닌만큼 보다 제소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든 강탈당한 금메달을 찾아온다면 더 이상 이런 룰같은 거 안 봐도 되겠죠..

심판들이 정당하게 판정했더라면 2014 소치 올림픽의 금메달은 김연아 선수이고 소트니코바라는 선수는 포디움에 들 수 없었을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지금도 소치 올림픽 피겨 부정 판정과 심판 비리에 대해 의심하고 분노하는 것이고요,

제소 내용에 대해 늦었다고 생각하고 빙연과 대체회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앞으로의 장기전은 더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빙연과 대체회는 두 달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들도 지쳤을 거라는 동정따윈 필요없다는 거죠..

 

  빙연이나 대체회처럼 미리 결론지어 놓고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면 우리는 제한된 룰 안에서만 논의하게 되고, 누군가 제시하는 해결책이나 보다 쉬운 방법들을 놓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자꾸 논의하고 생각하다 보면 누군가는 방법을 찾아낼 지도 모릅니다.

근거보다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저건 아닌데, 저건 지금은 소용없는데.. 등등은 속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명백한 부정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가능성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3월 21일 이후론 일반인들도 거의 모른 채, 연갤 위주로 진행된 제소입니다..

이것이 온라인에서만이라도 일반인들에게 알려진다면 화력은 더 커질 거라 봅니다.

지난 주말 집회에서 10시간여 동안 명동의 한 곳에서만 보여준 시민들의 관심은 정말 대단한 거였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때문에라도 이 소치 스캔들은 국내에서 꾸준히 거론될 수 밖에 없고, 그에 맞추어 이 제소를 알릴 수 있는 기회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4월 28일 친콴타 방문시 국내외 언론들이 몰릴 것이고, 만약 어떤 핑게로 연기된다 하더라도 평창 올림픽이 다가올수록 국내외 관심은 더 커질 것입니다.

 

  장기전이라면 더더욱 제소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제소 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수많은 증거들도 함께 알려야 할 겁니다.

일단 어떤 방법이나 계기가 생기기 전까지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도록 자료나 영상 등을 적절히 재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빙연과 대체회가 한 complaint로는 룰에 묶여소치 올림픽 피겨 스캔들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내용이 너무 제한적이이까요..

 

  아래는 룰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다가 써 본 것입니다.

관할권이 결정되고 나면 능력자님들께서 그에 대한 글을 다시 올려주실 것 같습니다.

 


* 3월 21일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보도 자료 사본


 

 

 

  반면, 윤리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ISU 규정(Article 24)에 따라 사건인지 후 60일 내 징계위원회 제소(Filing of Complaints)가 가능하므로, ISU에 징계위원회 소집과 조사 착수를 요청하기로 한 것이다.


체육회와 연맹이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문제 삼는 부분은,


① 러시아피겨연맹 회장이자 現 러시아피겨연맹 사무총장인 발렌틴 피세프의 부인 알라 셰코프세바가

    저지(Judge)로 참여하였으며, 경기 직후 러시아의 소트니코바 선수와 포옹한 점
② Judge 중 하나인 유리 발코프(우크라이나)의 자격정지 경력
    ※1998나가노올림픽 당시 동료 캐나다 심판에게 담합을 제의한 바 있으며, 해당 사실이 4년 후인

       2002년에 발각돼 1년간 자격정지를 받은 바 있음
③ 그 외 심판들 간의 편파 채점 의혹 등이다.


체육회 및 연맹은 이번 판정의 부당함을 공식화함으로써 다시는 국제 빙상계와 스포츠계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억울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위 대한뱅상연맹과 대한체육회의 제소 내용 요약과 관련 규정

 

<제소 내용>

“complaint를 통해 심판들의 윤리 규정을 위반에 대한 징계위원회 소집 및 조사 착수 요청“

 

 

1. filing of complaints : ISU 일반 룰 제 24조 5-6항

제 24조 연갤의 KingFlower님의 글과 관련 규정 해석 - Jea Kim님 번역
http://cafe.naver.com/fromyeonagall/1024



2. 윤리 규정 : ISU Code of Ethics (Communication 1717) (ISU 윤리 강령 (1717 보도문))

제 1717호 ISU 윤리강령(ISU CODE OF ETHICS) - Jea Kim님 번역
http://cafe.naver.com/fromyeonagall/1026



3. 징계위원회 절차 규칙 : ISU Communication 1419

제 1419호 ISU징계 위원회 절차규칙(2006년) - Jea Kim님 번역
http://cafe.naver.com/fromyeonagall/1030



=> ISU의 징계위원회 절차 규칙에 대한 것은 ISU 홈페이지에 있는 ISU 룰 제 1717호 ISU 윤리강령에 따라 위 2006년의 제 1419호로 안내됩니다. 2006년 후 개정되거나 추가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피겨스케이팅 및 빙상 종목에 대한 ISU 룰 및 제소 판례 등이 기록된 ISU 홈페이지에서 검색,안내되는 것(최근 2014년 4월 4일 자료까지 업로드되어 있음)이기에 위 규정을 근거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글상자 1. ISU 홈페이지 - 룰 검색 참조)


 

 

* 현재 대한빙상연맹과 대한체육회의 제소 진행에 대한 기사

 

1. 16일 제소 “접수”에 대해 처음 보도한 독일 기사
   : 빙연의 제소가 DC(징계위원회)냐 CAS(스포츠중재법원)냐에 대한 관할권을 3주 안에 결정

 

"첫째, ISU의 항소위원회가 관할인지,  로잔에 있는 CAS (스포츠중재법원, 주)가 가지고 있는지를 다음 3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항소를 결정 할 수 있다고 도르트문트에서 ISU의 의장인 폴커 데크가 말했습니다. (참고: 폴커데크는 ISU 징계(윤리)위원회 의장임)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yeona&no=562640 - [mm]님


 

2. 20일 제소에 대한 미국 USA 투데이 기사
   : 국제 스케이트 당국은 한국의 complaint를 검토하고 있다. ISU 대변인 셀리나 바니에르는 목요일에 대한빙연과 대한체육회의 complaint가 연맹의 DC(징계 위원회)의 손에 놓여 졌고, ‘진행중인 법적 절차‘라는 것을 인용, 더 이상의 언급은 없다고 했다. (목요일이 10일인지 17일인지 불명확)

http://www.usatoday.com/story/sports/olympics/2014/04/17/figure-skating-south-korea-russian-judge-olympics/7820323/



=> 제 1419호 제 8조 제소와 시간제한 규정 4항에 의하면 제소 문건을 보낸 날짜가 기준이 된다고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빙상연맹에서 4월 10일 보냈으므로 5월 1일 안에 ISU의 DC(징계위원회)가 관할권을 결정지어 대한빙상연맹과 대한체육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아래 관할권 결정에 대한 ISU 관련 규정을 모았습니다. (글상자 2. 시간제한 규정과 글상자 3. 관할권 규정 참조)


즉, 대한빙상연맹에 관할권 통보가 오기 전까진 현재 검토중이라는 건 관할권 결정에 대한 것일 겁니다. 

 
 


* CAS(스포츠중재재판소)로 관할권이 넘어간다는 것은


제 24조 8e항과 12항 과 제 1419호 제 1조 3항에 의해 제소사항이 명백한 징계사유 또는 윤리위반이 아니거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또는 승소할 가능성이 명백히 부족할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DC(징계위원회)가 소집되지 않고 따라서 답변서나 추가 자료 및 청문회 개최 등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C가 소집되어 조사가 착수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판결에 불복할 경우 다시 CAS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때 DC가 조사를 어떻게 어느 기간 동안 진행할지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몇 일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알 수 없으나, 그 과정과 판결에 대한 통보가 오고 원하는 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21일 안에 CAS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CAS로 항소를 할 수 있는데, 통보를 받으면 그로부터 다시 21일 이내에 CAS로 항소를 해야 합니다. 즉, 다시 항소 접수를 하게 해야 하는데, 빙연과 대체회가 통보 사실을 즉각 알려주지 않는다면 외신을 기다리거나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설마 빙연이 알리지 않고 시간떼우기를 또 할까요? 걱정입니다.



 

* 관할권이 DC나 CAS로 결정될 경우입니다.



1. DC 관할권이 되어 DC를 소집할 경우 

   : 제 1419호 ISU징계 위원회 절차규칙(2006년)과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하는 것과 유사한 아래 사

     례를 통해 유추할 수 있음(연갤의 눈팅님 글)


① <ISU 대 나탈리아 크루글로바 사건 – 심판의 의무 및 ISU 윤리규정 위반혐의>의 절차 
     2012. 11. 20  ISU가 징계위(DC)에 제소. 
     2012. 11. 29  징계위는 피의자 및 관계 회원국(우크라이나)에 고소장 수령 후 21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2012. 12. 18  피의자는 ISU 사무총장에게 답변서 제출. 그 답변서는 원고 측에 전달됨. 
                       원고 측은 청문회와 증인 조사를 요청함.
     2013. 01. 07  징계위는 청문회(목격자 증언 포함) 일시와 장소를 정함.
     2013. 02. 13  청문회 개최

 

 

② 제 1419호 ISU징계 위원회 절차규칙(2006년) 중 위 사례에서 진행되지 않은 조항을 찾아 봤습니다.

   

   제11조 사실자료 판결
   1. 원칙적으로, 영장의 교환은 제소문과 답변서로 구성된다. 하지만 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외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자신의 논증을 보충하고, 새로운/추가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위원회가 검토를 하도록 추가증거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당사자/당사국들에 주어졌을 경우, 영장의 두번째 교환을 명령할 수 있다.
   2. 증거를 포함해서 각 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문서의 사본은 위원회의 위원장에 의해 다른 당사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제공

   되어야 한다.

  

   제12 조 DC의 명령에 의한 증거 절차
   1. 만약 당사자들의 제출서류들을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질 경우에, 위원회는 언제든지 추가서 류를 만들거나

   당사자 또는위원회에 의해 호출된 증인들을 (구두나 서면으로) 심문할 것을, 전문가를 지명하고 심의할 것을,

   그리고 다른 절차행위를 계속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2. 추가서류의 사본이나 증인 또는 전문가의 서면 증언은 위원회의 위원장에 의해 다른 당사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전달되어

   야 한다.

 

   (참고) 제 3조 절차, 언어, 기록 및 관리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청문회를 열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DC의 최종 판결 불복시 21일 이내에 CAS로 항소해야 함.


 


2. CAS 관할권이 될 경우

: 제 25조 스포츠중재법원(CAS)의 항소중재 4항
4. 항소는 반드시 항소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결과가 통보된 후 21일 이내에 CAS 및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즉, CAS 관할권 통보를 받은 후, 제소 문건이 자동으로 CAS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21일 안에 항소 서류를 다시 서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제 25조 스포츠중재법원(CAS)의 항소중재 - Shawn Kim님 번역
http://cafe.naver.com/fromyeonagall/1029


 

<참고> DC가 관할권이 되어 조사, 최종판결이 난 후의 DC의 기록과 CAS에 항소가 들어왔을 경우 자료 전달에 대해 알 수 있는 규정


제 1419호 제 3조 절차, 언어, 기록 및 관리


2. 최종판결이 나온 다음에는, DC의 모든 청문회에 대한 회의록 요약본은 회의록 기록 담당자와 위원회 위원장의 서명과 함께 서면과 복사본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DC의 위원장에 의해 ISU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런 회의록은  ISU 사무총장에 의해 ISU 본부에 보관되어야 한다.  DC 최종판결에 불복하여 스포츠중재법원(CAS)에 상고할 경우, 당사자/당사국들은 회의록 사본을 받아볼 수 있다.


6. 법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증거의 규칙들은 DC 소송절차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


7. ISU 사무총장과 ISU 사무국(Secretariat)은, 특별히 DC의 모든 위원들과 관련 당사자/당사국에게  모든 관련 문제를 통보하고, 청문회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고, DC의 필요한 모든 파일과 영구기록들 그리고 청문회/평가들(reviews)을 보존하고, DC의 판결에 대해 스위스의 로잔에 있는 스포츠중재법원(CAS)에 항소가 들어왔을 경우 이를 DC의 위원들에게 통보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CAS의 최종판결의 사본을 DC 위원들에게 제공하고 그리고/또는 이와 관련해서 CAS에 들어온 모든 항소의 해결을 알리는 등의, DC의 모든 활동과 관련한 관리요구사항들을 처리해야 한다. 

 

 

(글상자 1. ISU 홈페이지 - 룰 검색)
http://www.isu.org/en/about-isu/isu-statues-constitution-and-regulations


ISU Statutes, Constitution, Regulations & Technical Rules 
ISU Statutes
The ISU Statutes consist of the Constitution including its Procedural Provisions, General & Special Regulations and Technical Rules included below along with the ISU Code of Ethics (Communication 1717), the ISU Anti-Doping Rules (Communication 1765) and ISU Anti-Doping Procedures (Communication 1800) as well as all currently valid ISU Communications.


ISU 법령, 정관, 규정 및 기술 규칙
ISU 법령 
ISU 법령은 윤리 ISU 코드 (보도문 1717), ISU 반 도핑 규칙 (보도문 1765)과 ISU 반 도핑는 절차(보도문 1800)뿐만 아니라 현재 유효한 모든 ISU 보도문 포함하는 일반 및 특별 규정 및 기술 규칙, 그 법령의 절차 규정으로 구성된다.



 

(글상자 2. 제 1419호 제 8 조 제소와 시간제한 규정)


3. 위원장에 의해 확정된 시간제한은, 당사자/당사국이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원래 제한시간 내에 적시에 신청을 했을 경우, 정당한 근거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늘어날 수 있다.


4. 공휴일 및 휴일은 시간제한의 계산에 포함된다. 당사자/당사국이 시간제한이 만료되는 마지막날 자정 이전에 (제소를) 보낸 경우 시간제한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만약 시간제한 마지막날이 공지가 이루어진 국가의 공휴일이거나 휴일인 경우, 시간제한은 그다음 첫번째 영업일이 끝날 때 만료되어야 한다.


5. 시간제한 준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간제한을 준수했는지 위반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당사자/당사국에게 있다.



 

(글상자 3. 관할권 결정 관련 조항)


제 1419호 제 1조(징계위원회(DC)의 관할권)의 3항
3. DC는 그 관할권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판결해야 한다. 만약 DC가 그 사건이 관할권 밖의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해지명령을 발표해서 소송을 종료해야 한다. 제소가 명백하게 DC의 관할권 밖이거나 승소할 가망이나 (제소의) 근거가 명백하게 부족할 경우에는, DC 위원장이 전체위원회에 (제소를) 제출하지 않고 약식결정만으로 사건을 기각할 수 있다. 약식결정에 의한 사건의 해지와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헌법 제23조 8e항, 12항과 제24조에 따라, 스위스 로잔에 있는 스포츠중재법원(CAS)에 항소할 수 있다.(제 23조는 7항까지 있음 -> 제 24조에 8e 와 12항이 있음)


=> 제 24조 8e항과 12항
8. e) 
제소사항이 명백한 징계사유 또는 윤리위반이 아니거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또는 승소할 가능성이 명백히 부족할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위원회 전체 패널에게 제출하지 않고 이 사건을 기각할 수 있다. 관할흠결과 근거부족을 이유로 제소를 기각한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약식결정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될 수 있다.


12. 항소(DC 결정에 대한 항소임)
DC 결정에 대한 항소, 제 24조 8.e)항의 경우에 따라 DC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11항(제 24조의 11항)에 의한 의사회의 결정에 대해 25조에 따라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 11. DC 멤버에 대한 고소

DC의 구성원에 대하여(위원장 포함)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징계 절차는 위원회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DC의 절차의 규칙은 그에 따라 적용된다.
(이는  징계위 위원(의장 포함)에 대한 제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ISU 평의회(Council)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DC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임명한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위원들의 임명에 대한 조건과 의원들의 의무 등에 대한 룰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반이 있을시 제소가 가능하고 CAS를 통해 항소를 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 제 25조 스포츠중재법원(CAS)의 항소중재 - Shawn Kim님 번역
http://cafe.naver.com/fromyeonagall/1029 

 

 

http://gall.dcinside.com/yeona/564699



Then, What should we do? 3

내용 비공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3)

  

April 15, 2014

Written by 행복한 사람

 

 누군가 방법을 제시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에 대한 도움을 청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아 용기를 내어 나서고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총대=대표자격이 되어버리고.. 신뢰와 동시에 대표로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고, 또 다른 의견과 방법들을 제시하고 요구하고.. 능력 밖의 일에 대해 고심하고 또 다시 도움을 청해 보고.. 구심점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그 역할과 입장 등을 생각해 볼 때 신중할 수 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선뜻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의견 조율이 필요한 틈을 타 이간질,분란성 유저들이 보이긴 하지만,  분위기 환전을 시켜줄 뿐입니다..
팬들간 오해는 어디까지나 오해니까 금새 이해될 것이고, 다시 하나로 나아가는데 더 큰 힘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보고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며 말바꾸고 애매한 보도를 하고 물타기,간보기, 언론 통제하면서 ISU나 IOC에 대해선 눈치만 보고 있는 빙연과 대체회..
그런데, 그간 쨉머니발 피겨소식 남발하던 일본, 미국, 러시아 등도 국내외 스포츠팬들의 제소 움직임에 대해선 눈치보며 자기 밥그릇들 챙기기 위해 그들에겐 더없이 착한 불이익,외교문제 드립 호구 대체회,빙연을 뒤에서 압박하고 있는 거 같고..
 
양심있는 관계자 한 명만 나와주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친콴타 사퇴 압박이 양심있는 관계자를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연맹은 적용불가능한 부정적인 규정과 변명거리들만 찾아 언플을 해 왔습니다.

 

언론플레이에 당한 우리들의 모습 - [barley]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yeona&no=562022&page=1



 불의가 당당하게 고개를 처드는 상황이 갑툭튀할 때마다 주저앉아 현실을 탓하기보단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정의를 찾아 길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연아 선수와 팬들의 “긍정의 힘”

연아 선수는 언제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졌고 그 이상의 것들을 보여줬고 길을 만들어 줬습니다.

아무도 하지 못한 김연아 선수의 쇼트와 프리 클린 경기, 그리고 메달에 연연하지 않은 순수한 피겨사랑..

이것이 IOC, ISU, KOC, KSU 관계자들, 피겨강대국들의 불의에 맞서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긍정의 힘”이 아닐까 합니다.

  

피겨팬들, ‘김연아 금메달 되찾기’ 나선 내막. 올림픽 최악의 스캔들 빙상연맹 대신 우리가 나선다!”

http://www.hyundaenews.com/sub_read.html?uid=8764 - [조미진기자님

  

[제소]참다참다 마지막으로 제소 내용 적습니다--빙연/기레기 내용금지 - [KingFlower]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yeona&no=550088&page=1

  


제소 과정 추이에 대해 2 - [눈팅]님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yeona&no=562128&page=3

 

<눈팅님의 글에서 실제 사례 부분을 옮겨 봅니다.>

 

  

우리가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사례인

<ISU 대 나탈리아 크루글로바 사건 – 심판의 의무 및 ISU 윤리규정 위반혐의>를 보면

 

제소 접수 9일 후에 피의자들에게 제소 사실 통지와 함께 답변을 요구하고 있거든.

우리 제소도 이 건에 준하여 기간을 상정해 보는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적어도 제소 접수 후 일주일 후(편의상 다음주 월요일 정도이후에는

의장 직권의 기각 결정 여부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추정됨.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연맹에 문의해 보는 수 밖에 없을 듯.

연맹에서 이 정도는 확인해 줘야겠지.

 

그래서 만약 의장 직권의 기각 결정이 나서 연맹에 전달이 되었으면,

그 날로부터 21일 안에 CAS 항소를 준비 해야 하는 거구.

기각 결정이 없으면 징계위에 회부되어

피의자 답변서 요청청문회 개최 등의 순서를 밟고 최종 결정이 내려 질거구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징계위가 피의자 답변서를 연맹 측(원고)에 전달하면,

연맹이 이에 불복하고 청문회를 요청하는 수순이 필요하다는 거.

문제는 청문회에서 연맹이 이길 만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

자 정리하면제소 진행 추이에 대해 연맹에 문의하는 수 밖에는 없다는 거.

의장 직권의 기각 결정 여부를 다음주 월요일부터 확인 들어가야 하는게 첫번째 확인해야 할 포인트.

 

 

 

 

 공개 청구와 청원 청구도 하고, 자료도 더 찾아 보고, 손편지도 보내고

각종 언론에 제보를 해 주시고, 해외 주요 언론인과 기자들의 연락처를 찾아 퍼트려 주세요..

해외에서 기사화되는 방법을 더 찾아 보고, 국내외에서 이슈화되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 보자구요..

 

소치 금 강탈 사건, Pro Publica에 제보 해 보는건 어떨까요?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yeona&no=561104

 

http://www.thewire.com Alexander abad-santos기자 이메일 주소 alex@thewire.com

Jesse Helms https://www.facebook.com/jesse.helms.56

Christine Brennan https://twitter.com/cbrennansports 

Jack Gallerger https://twitter.com/sportsjapan 

Bill Plaschke https://twitter.com/BillPlaschke 

Philip Hersh https://twitter.com/olyphil 

ISU 페북 https://www.facebook.com/ISUofficial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묵묵히 계속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http://gall.dcinside.com/yeona/562388

Then, What should we do? 2

내용 비공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2)

 

April 15, 2014

Written by 행복한 사람

 

  아마도 정보 공개 청구 및 청원권 때문에 미리 비공개 처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웃긴 건, KBS를 통해 단문 기사와 20초짜리 한 차례 방송을 통해 공개를 하고 문서 내용이 비공개라는 건 공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원이 들어오니 답변만 할 뿐, 어느 언론사도 추가 보도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회는 외교 문제로 제소 내용을 비공개한다고 하는데,

빙연과 대체회가 보내는 제소 문건(소장이 되겠지)은 해당 당사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우선 ISU 회장 친콴타가 볼 것이고, 각하되지 않는다면 징계위원회(DC)가 소집되어 DC위원들이 볼 것이고, 그에 따라 기각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기각 이유를 밝혀야 할 겁니다.

 

어쨌든 빙연과 대체회가 보내는 건 해당 당사자들이 보게 되는데, 원고인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피고인 그들만 아는 게 외교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가 궁금하고, 우리 외교가 아니라 그들의 외교에 적극 협조하는 빙연과 대체회라고 밖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각자의 머릿속엔 그 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것이고, 뭔가 정리를 하고 싶어 글을 되짚어가다보면 빙연과 대체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호구짓을 하고 있는지, 모든 일들은 팬들이 다 하고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상기되면서 누구나 피꺼솟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빙연과 대체회는 겉보기 친절한 모드로 돌변하며, 오로지 제소는 어물쩡 넘어가면서 민원과 청원권 행사와 국정 감사를 피하려는 속셈밖엔 안 보이고요..

 

중요한 건 대체회와 빙연이 공동 명의로 이의제기(complaint)를 했다는 것이 일차적으로 국내에서는 확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이의제기 내용의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능한 규정과 증거 자료를 문건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대체회와 빙연에 관련 규정과 증거 자료들을 보내고, 보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것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팬들이 자료를 보냈지만, 그 중에서도 complaint에 맞는 규정 번역과 자료들을 다시 추려서 보내고 메일이나 팩스, 우편 등 우리가 보냈다는 기록을 남기면 혹시라도 국정 감사까지 갈 경우 도움이 될 지도 모릅니다.

  



제소 준비과정에서 확인하고 싶은 한 가지 - [눈팅]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yeona&no=556042&page=1

 

[제소]참다참다 마지막으로 제소 내용 적습니다--빙연/기레기 내용금지 - [KingFlower]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yeona&no=550088&page=1

 

 

 아래는 빅토님이 골든유나 페북의 멤버들에게 이번 제소와 관련된 규정들의 번역을 부탁하여 받은 자료와 피버스 이님의 글입니다.. 일부는 피버스에 올렸는데, 이니님 등이 번역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번역을 해 주신 분들도 일반인들이라 법적 용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연갤에 글이 올라가지 않아 지나가던사람님이 그림파일로 올렸었습니다. 그림파일을 보실려면 연갤의 지나가던사람님 글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수정이나 편집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카페 가입을 하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 24조 연갤의 KingFlower님의 글과 관련 규정 해석 - Jea Kim님 번역

http://cafe.naver.com/fromyeonagall/1024

 

1419호 ISU 징계 위원회(DC) 절차규칙(2006)-Jea Kim님 번역

http://cafe.naver.com/fromyeonagall/1030

 

제 22조 심판평가위원회(OAC) - Jea Kim님 번역

http://cafe.naver.com/fromyeonagall/1027

 

제 1717호 ISU 윤리강령(ISU CODE OF ETHICS) - Jea Kim님 번역

http://cafe.naver.com/fromyeonagall/1026

 

ISU rule 121 심판의 분류와 준수 제한 - Shawn Kim조혜진님 번역

http://cafe.naver.com/fromyeonagall/1025

 

ISU Judging System에서 패널의 지정 오역 추가 이니님 (피버스 펌)

http://cafe.naver.com/fromyeonagall/909

 

제 25,26조 스포츠중재법원(CAS)의 항소중재일반중재 - Shawn Kim님 번역

http://cafe.naver.com/fromyeonagall/1029

 

제 23조 개발진행담당자 및 개발위원회 - Shawn Kim조혜진님 번역

http://cafe.naver.com/fromyeonagall/1028

 

파일도 올려놓을 테니(원본은 띄어쓰기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수정했는데 한글 파일입니다) 규정을 잘 아시는 분들께서 확인하시고 이번 제소에 필요한 부분만 모아 정리해 주시면 그에 맞는 증거들이 있는지 다른 분들이 확인해 보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다시 빙연과 대체회에 보내보면 어떨까 합니다..

 

빅토님과 플라이연아(Rico)님의 글을 보면 어제 이미 자료들을 전달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당연히 대체회와 빙연이 해야 할 일이고 전문가,변호사,이사회 등이 회의를 했으니 다 검토했겠지만, 각하되기 쉽도록 24조 일부 규정으로만 제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남은 기간 동안 “공개 청구 및 청원의 취지가 될 수 있는 제소 내용을 충실하게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내일 빅토님,아이스님,바람연아님, 골든페북 멤버 몇 분들께서 그 동안 작업한 손편지가 발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ISU와 IOC에 전달되면 이것을 계기로 국내외에서 이슈가 되기를 바라고 적어도 complaint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통계 분석 의뢰에 대해서 연갤에 올라왔던 불판을 토대로 빅토님,지나가던사람님,바람연아님,이니님께서 이탈리아 통계학자와 계속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 청구를 위한 동의서는 아시다시피 천 명이 넘었고, 주말 집회에서 받은 공개 청구를 위한(법적효력은 없지만, 무시할 수 없는) 서명도 2천 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gall.dcinside.com/yeona/562386

 

 

Then, What should we do? 1

 내용 비공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1)

April 15, 2014

Written by 행복한 사람


 

국내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서 보면

원고의 소장 접수 - 관할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전달 - 피고 답변서 제출 -  법원이 원고에게 답변서 전달 -> 원고와 피고는 추가 답변서 및 추가 증거 자료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는 사건명, 사건번호, 진행 과정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추가 답변서나 추가 증거 등은 원고나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법원 사이트에 기록되는 진행 상황을 보고 확인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대리인은 직접 법원에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동계,하계 올림픽 여러 종목들에서 제소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피겨에 대한 ISU 규정이 허접하더라도 일단 제소 접수가 이뤄지면 각각 위의 기본 소송 절차에 따라 이뤄질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추가 자료가 있다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번 제소 절차에 대해 아래의 글을 확인해 주세요.



1419호 ISU징계 위원회 절차규칙(2006)-Jea Kim님 번역

http://cafe.naver.com/fromyeonagall/1030

 

제소 과정 추이에 대해 - [눈팅]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yeona&no=561770&page=11

 

눈팅횽의 글에서 실제 사례 부분을 옮겨 봅니다.

 

2012. 11. 20   ISU가 징계위(DC)에 제소.

2012. 11. 29   징계위는 피의자 및 관계 회원국(우크라이나)에 고소장 수령 후 

                   21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2012. 12. 18   피의자는 ISU 사무총장에게 답변서 제출그 답변서는 원고 측에 전달됨.

                   원고 측은 청문회와 증인 조사를 요청함.

2013. 01. 07   징계위는 청문회(목격자 증언 포함일시와 장소를 정함.

2013. 02. 13   청문회 개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

 

1. 항의(protest) - 경기 결과 발표 후 24시간 이내, 항소(appeal) - 항의 후 30일 이내

=> 항의와 항소는 이미 기한이 지난 상태지만 항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 2월 21일 ~ 24일 

대한빙상연맹 회장 김재열 항의를 했다 vs ISU 회장 친콴타 공식 항의를 받지 않았다

 

* 3월 21

대체회와 빙연의 국내 공식 보도문 내용

1) ISU 집행위원회 30일 이내 appeal(항소)하는 것은 ISU 룰 123,124에 의거 불가능하다

2) ISU 징계위원회 60일 이내 complaints(제소)하기로 결정

 

* 확인해야 할 것  

- 2월 21일 공식 항의(protes) 문서

  이것이 확인되면 3월 21일 내용도 자동으로 알 수 있게 됨.

 

=> 공식 항의 문서가 없다면 직무유기(당시 민원이 엄청많았음및 국민 전체를 속인 므로

    국내 청원법을 통해 국정감사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봄. 

 

 

2. 고발 또는 이의제기(complaint) - 경기 결과 후 60일 이내

 => 현재 진행중이고 4월 21일이 기한

 

* 3월 27일~31일 

불이익 등의 이유로 2014 세계선수권이 끝나면 제소할 것이라는 기사와 민원 답변을 함

세선 이후 제소에 대한 발표가 없자 전화 등 민원 문의에 대해 추가 자료를 조사 중이라고 했음.

[제소] 대한빙상연맹의 국내외 팬들 눈치 보기.. - 가 자료 조사라는 말이 나온 시점에 올렸던 글-

http://sports.media.daum.net/sports/general/netizen/talk/#read^articleId=664233&bbsId=F021&pageIndex=1

 

* 4월 10

대체회와 빙연이 이의제기(complaint)를 정식 접수

전화와 대체회 온라인 민원 답변을 통해 확인

  온라인 민원 답변 : “2014 소치동계올림픽 김연아 선수의 심판판정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 및 대한빙

  상 경기 연맹은 공동명의로 국제빙상연맹(ISU)에 제소(2014.4.10.())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단문 기사 하나와 KBS 방송 한 차례만 보도됨.

  보도 내용 심판진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의제기(complaint)

 

* 4월 14일

빅토님,리코님,라니님,독도님의 빙연 방문

- 제소 접수한 팩스와 송장 확인, 국내외 팬들이 만든 자료 전달.

- 대한체육회 J과장이 차후 송부하겠다고 답변

 

 

* 확인해야 할 것

1이의제기(complaint)했다는 문서 및 공식 접수에 대한 공식 확인

    - 민원 방문으로 확인한 것과 별도로 공개 청구를 해야 공식 확인될 것임.

    - 개인별 정보 공개 청구와 청원서를 통한 문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봄.

2) 3월 21일 보도한 24조 규정 외에 4월 초에 말한 추가 자료와 14일 방문시 전달한 자료

    제소 문건에 추가 및 추가 송달했는지 확인 

                    

=> 개인별 공개 청구든 청원권 행사든 많은 인원이 참여할수록 쉽게 무시 못할 거라 생하며,

청구 소송에서 지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국민들이 요구했다는 걸 남기고

후 제소 결과가 기사화되고 문서가 공개되었을 때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 청구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가합니다.

이 또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문서화된 증거를 남겼을 때,

국정 감사까지 가야 할 경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참고 : 문서 공개는 정보 공개 창구가 따로 있어서 청원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뻘 궁금 : ‘공동 명의라는 것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아무 영향 없을지..

                 예를 들면 KOC -> IOC, KSU-> ISU 의 관계에서 CAS로 갈 경우..;;

 

 

 http://gall.dcinside.com/yeona/562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