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and ISU Rule about Complaint

Complaint 관련 ISU 룰과 사견

 

April 21, 2014

Written by 행복한 사람

 


* 제소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1. DC 관할이 될 경우 모든 가능한(규정에 안된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함) 조항들을 조사하게 해야 하는 것과

2. 어떤 경우든 CAS로 가게 될 경우에 이번 complaint 문건에 대한 내용으로만 항소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가 확실치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소를 했다는 기록만 남기기 위해 우리가 이러는 것이 아닌만큼 보다 제소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든 강탈당한 금메달을 찾아온다면 더 이상 이런 룰같은 거 안 봐도 되겠죠..

심판들이 정당하게 판정했더라면 2014 소치 올림픽의 금메달은 김연아 선수이고 소트니코바라는 선수는 포디움에 들 수 없었을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지금도 소치 올림픽 피겨 부정 판정과 심판 비리에 대해 의심하고 분노하는 것이고요,

제소 내용에 대해 늦었다고 생각하고 빙연과 대체회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앞으로의 장기전은 더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빙연과 대체회는 두 달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들도 지쳤을 거라는 동정따윈 필요없다는 거죠..

 

  빙연이나 대체회처럼 미리 결론지어 놓고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면 우리는 제한된 룰 안에서만 논의하게 되고, 누군가 제시하는 해결책이나 보다 쉬운 방법들을 놓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자꾸 논의하고 생각하다 보면 누군가는 방법을 찾아낼 지도 모릅니다.

근거보다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저건 아닌데, 저건 지금은 소용없는데.. 등등은 속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명백한 부정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가능성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3월 21일 이후론 일반인들도 거의 모른 채, 연갤 위주로 진행된 제소입니다..

이것이 온라인에서만이라도 일반인들에게 알려진다면 화력은 더 커질 거라 봅니다.

지난 주말 집회에서 10시간여 동안 명동의 한 곳에서만 보여준 시민들의 관심은 정말 대단한 거였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때문에라도 이 소치 스캔들은 국내에서 꾸준히 거론될 수 밖에 없고, 그에 맞추어 이 제소를 알릴 수 있는 기회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4월 28일 친콴타 방문시 국내외 언론들이 몰릴 것이고, 만약 어떤 핑게로 연기된다 하더라도 평창 올림픽이 다가올수록 국내외 관심은 더 커질 것입니다.

 

  장기전이라면 더더욱 제소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제소 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수많은 증거들도 함께 알려야 할 겁니다.

일단 어떤 방법이나 계기가 생기기 전까지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도록 자료나 영상 등을 적절히 재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빙연과 대체회가 한 complaint로는 룰에 묶여소치 올림픽 피겨 스캔들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내용이 너무 제한적이이까요..

 

  아래는 룰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다가 써 본 것입니다.

관할권이 결정되고 나면 능력자님들께서 그에 대한 글을 다시 올려주실 것 같습니다.

 


* 3월 21일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보도 자료 사본


 

 

 

  반면, 윤리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ISU 규정(Article 24)에 따라 사건인지 후 60일 내 징계위원회 제소(Filing of Complaints)가 가능하므로, ISU에 징계위원회 소집과 조사 착수를 요청하기로 한 것이다.


체육회와 연맹이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문제 삼는 부분은,


① 러시아피겨연맹 회장이자 現 러시아피겨연맹 사무총장인 발렌틴 피세프의 부인 알라 셰코프세바가

    저지(Judge)로 참여하였으며, 경기 직후 러시아의 소트니코바 선수와 포옹한 점
② Judge 중 하나인 유리 발코프(우크라이나)의 자격정지 경력
    ※1998나가노올림픽 당시 동료 캐나다 심판에게 담합을 제의한 바 있으며, 해당 사실이 4년 후인

       2002년에 발각돼 1년간 자격정지를 받은 바 있음
③ 그 외 심판들 간의 편파 채점 의혹 등이다.


체육회 및 연맹은 이번 판정의 부당함을 공식화함으로써 다시는 국제 빙상계와 스포츠계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억울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위 대한뱅상연맹과 대한체육회의 제소 내용 요약과 관련 규정

 

<제소 내용>

“complaint를 통해 심판들의 윤리 규정을 위반에 대한 징계위원회 소집 및 조사 착수 요청“

 

 

1. filing of complaints : ISU 일반 룰 제 24조 5-6항

제 24조 연갤의 KingFlower님의 글과 관련 규정 해석 - Jea Kim님 번역
http://cafe.naver.com/fromyeonagall/1024



2. 윤리 규정 : ISU Code of Ethics (Communication 1717) (ISU 윤리 강령 (1717 보도문))

제 1717호 ISU 윤리강령(ISU CODE OF ETHICS) - Jea Kim님 번역
http://cafe.naver.com/fromyeonagall/1026



3. 징계위원회 절차 규칙 : ISU Communication 1419

제 1419호 ISU징계 위원회 절차규칙(2006년) - Jea Kim님 번역
http://cafe.naver.com/fromyeonagall/1030



=> ISU의 징계위원회 절차 규칙에 대한 것은 ISU 홈페이지에 있는 ISU 룰 제 1717호 ISU 윤리강령에 따라 위 2006년의 제 1419호로 안내됩니다. 2006년 후 개정되거나 추가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피겨스케이팅 및 빙상 종목에 대한 ISU 룰 및 제소 판례 등이 기록된 ISU 홈페이지에서 검색,안내되는 것(최근 2014년 4월 4일 자료까지 업로드되어 있음)이기에 위 규정을 근거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글상자 1. ISU 홈페이지 - 룰 검색 참조)


 

 

* 현재 대한빙상연맹과 대한체육회의 제소 진행에 대한 기사

 

1. 16일 제소 “접수”에 대해 처음 보도한 독일 기사
   : 빙연의 제소가 DC(징계위원회)냐 CAS(스포츠중재법원)냐에 대한 관할권을 3주 안에 결정

 

"첫째, ISU의 항소위원회가 관할인지,  로잔에 있는 CAS (스포츠중재법원, 주)가 가지고 있는지를 다음 3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항소를 결정 할 수 있다고 도르트문트에서 ISU의 의장인 폴커 데크가 말했습니다. (참고: 폴커데크는 ISU 징계(윤리)위원회 의장임)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yeona&no=562640 - [mm]님


 

2. 20일 제소에 대한 미국 USA 투데이 기사
   : 국제 스케이트 당국은 한국의 complaint를 검토하고 있다. ISU 대변인 셀리나 바니에르는 목요일에 대한빙연과 대한체육회의 complaint가 연맹의 DC(징계 위원회)의 손에 놓여 졌고, ‘진행중인 법적 절차‘라는 것을 인용, 더 이상의 언급은 없다고 했다. (목요일이 10일인지 17일인지 불명확)

http://www.usatoday.com/story/sports/olympics/2014/04/17/figure-skating-south-korea-russian-judge-olympics/7820323/



=> 제 1419호 제 8조 제소와 시간제한 규정 4항에 의하면 제소 문건을 보낸 날짜가 기준이 된다고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빙상연맹에서 4월 10일 보냈으므로 5월 1일 안에 ISU의 DC(징계위원회)가 관할권을 결정지어 대한빙상연맹과 대한체육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아래 관할권 결정에 대한 ISU 관련 규정을 모았습니다. (글상자 2. 시간제한 규정과 글상자 3. 관할권 규정 참조)


즉, 대한빙상연맹에 관할권 통보가 오기 전까진 현재 검토중이라는 건 관할권 결정에 대한 것일 겁니다. 

 
 


* CAS(스포츠중재재판소)로 관할권이 넘어간다는 것은


제 24조 8e항과 12항 과 제 1419호 제 1조 3항에 의해 제소사항이 명백한 징계사유 또는 윤리위반이 아니거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또는 승소할 가능성이 명백히 부족할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DC(징계위원회)가 소집되지 않고 따라서 답변서나 추가 자료 및 청문회 개최 등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C가 소집되어 조사가 착수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판결에 불복할 경우 다시 CAS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때 DC가 조사를 어떻게 어느 기간 동안 진행할지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몇 일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알 수 없으나, 그 과정과 판결에 대한 통보가 오고 원하는 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21일 안에 CAS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CAS로 항소를 할 수 있는데, 통보를 받으면 그로부터 다시 21일 이내에 CAS로 항소를 해야 합니다. 즉, 다시 항소 접수를 하게 해야 하는데, 빙연과 대체회가 통보 사실을 즉각 알려주지 않는다면 외신을 기다리거나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설마 빙연이 알리지 않고 시간떼우기를 또 할까요? 걱정입니다.



 

* 관할권이 DC나 CAS로 결정될 경우입니다.



1. DC 관할권이 되어 DC를 소집할 경우 

   : 제 1419호 ISU징계 위원회 절차규칙(2006년)과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하는 것과 유사한 아래 사

     례를 통해 유추할 수 있음(연갤의 눈팅님 글)


① <ISU 대 나탈리아 크루글로바 사건 – 심판의 의무 및 ISU 윤리규정 위반혐의>의 절차 
     2012. 11. 20  ISU가 징계위(DC)에 제소. 
     2012. 11. 29  징계위는 피의자 및 관계 회원국(우크라이나)에 고소장 수령 후 21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2012. 12. 18  피의자는 ISU 사무총장에게 답변서 제출. 그 답변서는 원고 측에 전달됨. 
                       원고 측은 청문회와 증인 조사를 요청함.
     2013. 01. 07  징계위는 청문회(목격자 증언 포함) 일시와 장소를 정함.
     2013. 02. 13  청문회 개최

 

 

② 제 1419호 ISU징계 위원회 절차규칙(2006년) 중 위 사례에서 진행되지 않은 조항을 찾아 봤습니다.

   

   제11조 사실자료 판결
   1. 원칙적으로, 영장의 교환은 제소문과 답변서로 구성된다. 하지만 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외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자신의 논증을 보충하고, 새로운/추가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위원회가 검토를 하도록 추가증거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당사자/당사국들에 주어졌을 경우, 영장의 두번째 교환을 명령할 수 있다.
   2. 증거를 포함해서 각 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문서의 사본은 위원회의 위원장에 의해 다른 당사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제공

   되어야 한다.

  

   제12 조 DC의 명령에 의한 증거 절차
   1. 만약 당사자들의 제출서류들을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질 경우에, 위원회는 언제든지 추가서 류를 만들거나

   당사자 또는위원회에 의해 호출된 증인들을 (구두나 서면으로) 심문할 것을, 전문가를 지명하고 심의할 것을,

   그리고 다른 절차행위를 계속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2. 추가서류의 사본이나 증인 또는 전문가의 서면 증언은 위원회의 위원장에 의해 다른 당사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전달되어

   야 한다.

 

   (참고) 제 3조 절차, 언어, 기록 및 관리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청문회를 열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DC의 최종 판결 불복시 21일 이내에 CAS로 항소해야 함.


 


2. CAS 관할권이 될 경우

: 제 25조 스포츠중재법원(CAS)의 항소중재 4항
4. 항소는 반드시 항소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결과가 통보된 후 21일 이내에 CAS 및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즉, CAS 관할권 통보를 받은 후, 제소 문건이 자동으로 CAS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21일 안에 항소 서류를 다시 서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제 25조 스포츠중재법원(CAS)의 항소중재 - Shawn Kim님 번역
http://cafe.naver.com/fromyeonagall/1029


 

<참고> DC가 관할권이 되어 조사, 최종판결이 난 후의 DC의 기록과 CAS에 항소가 들어왔을 경우 자료 전달에 대해 알 수 있는 규정


제 1419호 제 3조 절차, 언어, 기록 및 관리


2. 최종판결이 나온 다음에는, DC의 모든 청문회에 대한 회의록 요약본은 회의록 기록 담당자와 위원회 위원장의 서명과 함께 서면과 복사본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DC의 위원장에 의해 ISU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런 회의록은  ISU 사무총장에 의해 ISU 본부에 보관되어야 한다.  DC 최종판결에 불복하여 스포츠중재법원(CAS)에 상고할 경우, 당사자/당사국들은 회의록 사본을 받아볼 수 있다.


6. 법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증거의 규칙들은 DC 소송절차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


7. ISU 사무총장과 ISU 사무국(Secretariat)은, 특별히 DC의 모든 위원들과 관련 당사자/당사국에게  모든 관련 문제를 통보하고, 청문회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고, DC의 필요한 모든 파일과 영구기록들 그리고 청문회/평가들(reviews)을 보존하고, DC의 판결에 대해 스위스의 로잔에 있는 스포츠중재법원(CAS)에 항소가 들어왔을 경우 이를 DC의 위원들에게 통보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CAS의 최종판결의 사본을 DC 위원들에게 제공하고 그리고/또는 이와 관련해서 CAS에 들어온 모든 항소의 해결을 알리는 등의, DC의 모든 활동과 관련한 관리요구사항들을 처리해야 한다. 

 

 

(글상자 1. ISU 홈페이지 - 룰 검색)
http://www.isu.org/en/about-isu/isu-statues-constitution-and-regulations


ISU Statutes, Constitution, Regulations & Technical Rules 
ISU Statutes
The ISU Statutes consist of the Constitution including its Procedural Provisions, General & Special Regulations and Technical Rules included below along with the ISU Code of Ethics (Communication 1717), the ISU Anti-Doping Rules (Communication 1765) and ISU Anti-Doping Procedures (Communication 1800) as well as all currently valid ISU Communications.


ISU 법령, 정관, 규정 및 기술 규칙
ISU 법령 
ISU 법령은 윤리 ISU 코드 (보도문 1717), ISU 반 도핑 규칙 (보도문 1765)과 ISU 반 도핑는 절차(보도문 1800)뿐만 아니라 현재 유효한 모든 ISU 보도문 포함하는 일반 및 특별 규정 및 기술 규칙, 그 법령의 절차 규정으로 구성된다.



 

(글상자 2. 제 1419호 제 8 조 제소와 시간제한 규정)


3. 위원장에 의해 확정된 시간제한은, 당사자/당사국이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원래 제한시간 내에 적시에 신청을 했을 경우, 정당한 근거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늘어날 수 있다.


4. 공휴일 및 휴일은 시간제한의 계산에 포함된다. 당사자/당사국이 시간제한이 만료되는 마지막날 자정 이전에 (제소를) 보낸 경우 시간제한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만약 시간제한 마지막날이 공지가 이루어진 국가의 공휴일이거나 휴일인 경우, 시간제한은 그다음 첫번째 영업일이 끝날 때 만료되어야 한다.


5. 시간제한 준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간제한을 준수했는지 위반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당사자/당사국에게 있다.



 

(글상자 3. 관할권 결정 관련 조항)


제 1419호 제 1조(징계위원회(DC)의 관할권)의 3항
3. DC는 그 관할권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판결해야 한다. 만약 DC가 그 사건이 관할권 밖의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해지명령을 발표해서 소송을 종료해야 한다. 제소가 명백하게 DC의 관할권 밖이거나 승소할 가망이나 (제소의) 근거가 명백하게 부족할 경우에는, DC 위원장이 전체위원회에 (제소를) 제출하지 않고 약식결정만으로 사건을 기각할 수 있다. 약식결정에 의한 사건의 해지와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헌법 제23조 8e항, 12항과 제24조에 따라, 스위스 로잔에 있는 스포츠중재법원(CAS)에 항소할 수 있다.(제 23조는 7항까지 있음 -> 제 24조에 8e 와 12항이 있음)


=> 제 24조 8e항과 12항
8. e) 
제소사항이 명백한 징계사유 또는 윤리위반이 아니거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또는 승소할 가능성이 명백히 부족할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위원회 전체 패널에게 제출하지 않고 이 사건을 기각할 수 있다. 관할흠결과 근거부족을 이유로 제소를 기각한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약식결정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될 수 있다.


12. 항소(DC 결정에 대한 항소임)
DC 결정에 대한 항소, 제 24조 8.e)항의 경우에 따라 DC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11항(제 24조의 11항)에 의한 의사회의 결정에 대해 25조에 따라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 11. DC 멤버에 대한 고소

DC의 구성원에 대하여(위원장 포함)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징계 절차는 위원회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DC의 절차의 규칙은 그에 따라 적용된다.
(이는  징계위 위원(의장 포함)에 대한 제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ISU 평의회(Council)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DC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임명한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위원들의 임명에 대한 조건과 의원들의 의무 등에 대한 룰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반이 있을시 제소가 가능하고 CAS를 통해 항소를 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 제 25조 스포츠중재법원(CAS)의 항소중재 - Shawn Kim님 번역
http://cafe.naver.com/fromyeonagall/1029 

 

 

http://gall.dcinside.com/yeona/564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