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n, What should we do? 2

내용 비공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2)

 

April 15, 2014

Written by 행복한 사람

 

  아마도 정보 공개 청구 및 청원권 때문에 미리 비공개 처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웃긴 건, KBS를 통해 단문 기사와 20초짜리 한 차례 방송을 통해 공개를 하고 문서 내용이 비공개라는 건 공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원이 들어오니 답변만 할 뿐, 어느 언론사도 추가 보도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회는 외교 문제로 제소 내용을 비공개한다고 하는데,

빙연과 대체회가 보내는 제소 문건(소장이 되겠지)은 해당 당사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우선 ISU 회장 친콴타가 볼 것이고, 각하되지 않는다면 징계위원회(DC)가 소집되어 DC위원들이 볼 것이고, 그에 따라 기각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기각 이유를 밝혀야 할 겁니다.

 

어쨌든 빙연과 대체회가 보내는 건 해당 당사자들이 보게 되는데, 원고인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피고인 그들만 아는 게 외교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가 궁금하고, 우리 외교가 아니라 그들의 외교에 적극 협조하는 빙연과 대체회라고 밖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각자의 머릿속엔 그 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것이고, 뭔가 정리를 하고 싶어 글을 되짚어가다보면 빙연과 대체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호구짓을 하고 있는지, 모든 일들은 팬들이 다 하고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상기되면서 누구나 피꺼솟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빙연과 대체회는 겉보기 친절한 모드로 돌변하며, 오로지 제소는 어물쩡 넘어가면서 민원과 청원권 행사와 국정 감사를 피하려는 속셈밖엔 안 보이고요..

 

중요한 건 대체회와 빙연이 공동 명의로 이의제기(complaint)를 했다는 것이 일차적으로 국내에서는 확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이의제기 내용의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능한 규정과 증거 자료를 문건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대체회와 빙연에 관련 규정과 증거 자료들을 보내고, 보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것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팬들이 자료를 보냈지만, 그 중에서도 complaint에 맞는 규정 번역과 자료들을 다시 추려서 보내고 메일이나 팩스, 우편 등 우리가 보냈다는 기록을 남기면 혹시라도 국정 감사까지 갈 경우 도움이 될 지도 모릅니다.

  



제소 준비과정에서 확인하고 싶은 한 가지 - [눈팅]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yeona&no=556042&page=1

 

[제소]참다참다 마지막으로 제소 내용 적습니다--빙연/기레기 내용금지 - [KingFlower]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yeona&no=550088&page=1

 

 

 아래는 빅토님이 골든유나 페북의 멤버들에게 이번 제소와 관련된 규정들의 번역을 부탁하여 받은 자료와 피버스 이님의 글입니다.. 일부는 피버스에 올렸는데, 이니님 등이 번역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번역을 해 주신 분들도 일반인들이라 법적 용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연갤에 글이 올라가지 않아 지나가던사람님이 그림파일로 올렸었습니다. 그림파일을 보실려면 연갤의 지나가던사람님 글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수정이나 편집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카페 가입을 하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 24조 연갤의 KingFlower님의 글과 관련 규정 해석 - Jea Kim님 번역

http://cafe.naver.com/fromyeonagall/1024

 

1419호 ISU 징계 위원회(DC) 절차규칙(2006)-Jea Kim님 번역

http://cafe.naver.com/fromyeonagall/1030

 

제 22조 심판평가위원회(OAC) - Jea Kim님 번역

http://cafe.naver.com/fromyeonagall/1027

 

제 1717호 ISU 윤리강령(ISU CODE OF ETHICS) - Jea Kim님 번역

http://cafe.naver.com/fromyeonagall/1026

 

ISU rule 121 심판의 분류와 준수 제한 - Shawn Kim조혜진님 번역

http://cafe.naver.com/fromyeonagall/1025

 

ISU Judging System에서 패널의 지정 오역 추가 이니님 (피버스 펌)

http://cafe.naver.com/fromyeonagall/909

 

제 25,26조 스포츠중재법원(CAS)의 항소중재일반중재 - Shawn Kim님 번역

http://cafe.naver.com/fromyeonagall/1029

 

제 23조 개발진행담당자 및 개발위원회 - Shawn Kim조혜진님 번역

http://cafe.naver.com/fromyeonagall/1028

 

파일도 올려놓을 테니(원본은 띄어쓰기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수정했는데 한글 파일입니다) 규정을 잘 아시는 분들께서 확인하시고 이번 제소에 필요한 부분만 모아 정리해 주시면 그에 맞는 증거들이 있는지 다른 분들이 확인해 보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다시 빙연과 대체회에 보내보면 어떨까 합니다..

 

빅토님과 플라이연아(Rico)님의 글을 보면 어제 이미 자료들을 전달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당연히 대체회와 빙연이 해야 할 일이고 전문가,변호사,이사회 등이 회의를 했으니 다 검토했겠지만, 각하되기 쉽도록 24조 일부 규정으로만 제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남은 기간 동안 “공개 청구 및 청원의 취지가 될 수 있는 제소 내용을 충실하게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내일 빅토님,아이스님,바람연아님, 골든페북 멤버 몇 분들께서 그 동안 작업한 손편지가 발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ISU와 IOC에 전달되면 이것을 계기로 국내외에서 이슈가 되기를 바라고 적어도 complaint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통계 분석 의뢰에 대해서 연갤에 올라왔던 불판을 토대로 빅토님,지나가던사람님,바람연아님,이니님께서 이탈리아 통계학자와 계속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 청구를 위한 동의서는 아시다시피 천 명이 넘었고, 주말 집회에서 받은 공개 청구를 위한(법적효력은 없지만, 무시할 수 없는) 서명도 2천 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gall.dcinside.com/yeona/562386